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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 오늘은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신생아 특례 대출은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합니다. 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: 대상자 자격 요건
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이 해당 대상자입니다. 대출 대상자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출산 범위
- 23.1.1.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(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)
- 23.1.1.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(단,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2살 미만이어야 함)
-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(입양)한 경우에도 대출 취급 가능
주택 취득 계약 -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대출 대상입니다. 단, 상속, 증여,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.
민법상 세대주 -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가 대출 대상입니다.
무주택 -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가 대출 대상입니다.
소득 -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.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.
자산 -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'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'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여야 합니다.(2024년도 기준 4.69억원)
신용도 -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이어야 하며, 특정한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.
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이 신생아 특례 대출의 대상자입니다. 다음 시간에는 대출 한도와 대출금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: 대출 한도
신생아 특례 대출의 대출 한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.
- 최고 5억원 이내: 대출 총액은 최고 5억원을 넘을 수 없으며, LTV(대출금액 대 대출담보가치 비율) 및 DTI(총부채상환비율)가 적용됩니다. DTI 60% 이내, LTV 70% 이내(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80% 이내)
- 매매(분양)가격 이내: 대출 총액은 매매(분양)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 대출 총액은 디딤돌 대출, 국민주택건설자금, 중도금대출, 기금대출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.
- 대출금액 산정: 대출금액은 담보주택 평가액에 LTV를 곱한 값에서 선순위채권 및 기타 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.
대출 한도는 신생아 특례 대출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. 대출 한도를 잘 파악하여 주택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적절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다음에는 대출금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: 대출 금리
신생아 특례 대출의 대출금리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.
- 특례금리 적용시 금리: 대출기간에 따라 다르며,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연간 이자율이 책정됩니다.
-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: 대출금액에 따라 결정되며, 부부합산 연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적용됩니다.
- 우대금리: 청약(종합)저축 가입자,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자, 신규 분양주택 가구, 추가 출산자녀 등에게 적용됩니다.
대출금리는 대출 상환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. 다양한 요건에 따라 대출금리가 결정되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. 다음에는 대출접수 및 상환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아래는 특례금리 적용 시 금리와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를 보여주는 표입니다.
소득수준(부부합산 연소득) |
10년 |
15년 |
20년 |
30년 |
---|---|---|---|---|
~ 2천만원 이하 | 연 1.60% | 연 1.70% | 연 1.80% | 연 1.85% |
2천만원 초과 ~ 4천만원 이하 | 연 1.95% | 연 2.05% | 연 2.15% | 연 2.20% |
4천만원 초과 ~ 6천만원 이하 | 연 2.20% | 연 2.30% | 연 2.40% | 연 2.45% |
6천만원 초과 ~ 8.5천만원 이하 | 연 2.45% | 연 2.55% | 연 2.65% | 연 2.70% |
8.5천만원 초과 ~ 1억원 이하 | 연 2.70% | 연 2.80% | 연 2.90% | 연 3.00% |
1억원 초과 ~ 1.3억원 이하 | 연 3.00% | 연 3.10% | 연 3.20% | 연 3.30% |
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: 대출접수 및 상환방법
신생아 특례 대출의 대출접수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대출신청: 대출신청은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가능하며,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대출접수 및 상환방법: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,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
대출접수 및 상환방법은 대출 이용 및 상환에 대한 방법을 정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. 다음에는 담보취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: 담보취득
신생아 특례 대출의 담보취득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담보취득: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합니다.
- 담보평가: 대출접수일(또는 대출승인일) 현재의 가격정보, 국토교통부 공시가격, 분양가액, 감정가액 등을 순서대로 평가합니다.
담보취득은 대출 실행 전 중요한 단계입니다. 적절한 담보취득이 이루어져야 대출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. 이상으로 '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'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: 상담문의 및 업무취급은행
심사에 관련된 상담은 콜센터 1566 - 9009, 또는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. 자산심사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 - 9009 또는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하시면 됩니다.
업무취급은행
우리은행 : 1599-0800 신한은행 : 1599-8000 KB국민은행 : 1599-1771 NH농협은행 : 1588-2100 KEB하나은행 : 1599-1111